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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T

2025년엔 법인서류도 모바일로 OK!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 요즘 이렇게 합니다

회사 설립이나 입찰, 공공기관 제출, 계약 체결 등 법인에 관련된 공식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온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프린터가 있어야만 출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현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PDF로 저장한 뒤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바일·PC로 발급받고,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전체 과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상법상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사단·재단 등)**의
공식 등기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법원 전산망에 의해 관리된다.

✅ 주요 포함 정보

  • 법인명, 대표자 성명
  • 회사 주소지
  • 설립일자
  • 자본금
  • 목적 및 사업 내용
  • 이사, 감사 명단
  • 정관 개정, 지점 설치 등 이력

📌 개인사업자는 대상 아님 →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됨


✅ 언제 필요할까?

  •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납품 제안 시
  • 법인 사업자 등록 또는 변경 신고 시
  • 은행, 공공기관, 거래처에 회사 정보 제출 시
  • 법인 세금신고나 본인 확인용

✅ STEP 1: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사이트 접속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STEP 2: 로그인 없이 발급 가능

  1. 상단 메뉴 → “발급하기” 클릭
  2. “법인” 탭 선택
  3. 법인명 또는 사업장 주소 입력
  4. 검색 결과에서 해당 법인 선택
  5.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클릭
  6. PDF 파일로 저장 선택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7. 카드 결제 (1,000원) 후 PDF 저장 완료

📌 열람만 할 경우 700원 (출력은 불가능)
📌 법인 대표자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


✅ STEP 3: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편의점 프린팅박스)

  1. https://printingbox.kr 접속
  2. ‘문서 업로드’ → 법인 등기부등본 PDF 파일 선택
  3. QR코드 자동 생성됨
  4. CU·GS25·이마트24 편의점 방문
  5.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출력’ 선택
  6. 스마트폰 QR 스캔 → 출력 옵션 선택 → 결제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결제 가능, 일부 동전 투입 가능


✅ 출력 외 방법

  • PDF를 이메일로 전송 → PC에서 열람 후 출력
  • USB로 저장 후 복사방에서 출력 가능
  • PDF 제출만으로 충분한 기관에는 디지털 제출도 인정

✅ 발급 시 주의사항

  • 법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명 정확히 입력할 것
  • PDF 파일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됨
  • 열람용은 출력 불가 → 반드시 발급 선택
  • 영문 등기부등본은 별도 신청 필요 (일부 법원만 가능)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서류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모바일/PC 발급 ✅ 가능 (로그인 불필요)
출력 방식 PDF 저장 → QR 출력 / USB / 이메일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출력 장소 프린팅박스 편의점 / 인쇄소 / 가정용 프린터
 

✅ 마무리

법인 등기부등본 한 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공식적인 증빙 문서다.
입찰, 계약, 제안서 작성 등 실제 실무에서는
이 문서를 제때 못 제출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2025년 현재,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히 PDF 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바로 출력
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 실무자, 프리랜서 계약자 모두
이제는 등기소 안 가고도 법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