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단 한 장의 서류만 안 챙겨서 날려버리는 일이
2025년인 지금도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우선순위 밀림 등은 모두 계약 전에 중요한 서류 몇 장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발급하고 출력해야 하는 핵심 서류 3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고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한다.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서류 3가지 출력
①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왜 필요할까?
-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 갑구(소유권) / 을구(저당권) 꼭 확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주소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 모바일 웹 지원 / PDF 저장 가능
출력 방법
- 프린팅박스(https://printingbox.kr)에서 PDF QR 업로드 → 편의점 출력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등기부등본 없이는 계약 절대 금지!
②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왜 필요할까?
-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내 보증금이 밀릴 수 있음
-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이미 전입돼 있는지 확인 가능
- 전입일·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 보호 순위가 달라짐
발급 방법
-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 검색
- 본인 인증 후 주소 입력 → 열람 신청
- PDF 저장 가능 / 모바일 발급 가능
출력 방법
-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QR 출력
-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가능
📌 이 서류 하나로 전세사기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신청
왜 필요할까?
-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필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시 최우선변제권 확보
작성 후 해야 할 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 → PDF 저장
-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 필요 시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발급
출력 방법
- 스캔한 계약서 PDF → 프린팅박스에서 출력
- 확정일자 받기 전날 미리 준비할 것
📌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무효 계약서’와 같다.
✅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정리
- 모든 PDF 서류는 https://printingbox.kr 에서 업로드 가능
- QR코드 생성 후 CU·GS25·이마트24 프린팅박스에서 출력
- 카드 결제 지원 / 출력 시간 약 1분 이내
✅ 요약 정리표
서류명발급처모바일 발급출력 가능필수 이유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 ✅ | 소유자·근저당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정부24 | ✅ | ✅ | 선순위 세입자 확인 |
계약서 사본 | 직접 스캔 | ✅ | ✅ | 확정일자 신청용 |
✅ 마무리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중요한 3가지 서류를 발급하고 출력하는 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이 서류 3장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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