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4~5가지 된다.
다행히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고, 프린터 없이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발급 방법 + 출력법까지 전부 안내한다.
✅ 확정일자 신청 전 꼭 필요한 서류 5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함 - 사본 1부는 행정기관 제출용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짜,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야 함
📌 사본 제출용은 스캔 후 PDF로 저장해 출력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계약 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 전입신고 후 발급 가능 (신청 당일도 가능)
✅ 발급 방법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검색
- 모바일 발급 가능 →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QR 출력 가능
③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주소지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 임대인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보증금 분쟁 예방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모바일 웹 가능)
✅ 출력 방법
- https://www.iros.go.kr → 발급 →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후 출력 가능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선순위 세입자 확인용)
- 해당 주소에 이미 전입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림
✅ 발급 방법
-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 검색
- 모바일 신청 가능 / PDF 저장 가능
- 편의점 출력 가능 (프린팅박스)
⑤ 신분증 (실물 확인용)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
- 디지털 제출이 아닌, 방문 시 실물로 확인됨
✅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공통)
대부분의 서류는 PDF 저장 후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출력 가능
출력 절차
- https://printingbox.kr 접속
- ‘문서 업로드’ → 각 서류 PDF 업로드
- 개인 QR코드 생성
-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 방문
- ‘QR 업로드 출력’ 선택 → 출력 완료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 결제 가능
✅ 요약 정리표
서류명발급처모바일 가능출력 방식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 PDF 저장 후 QR 출력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 (모바일웹) | PDF 저장 후 QR 출력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정부24 | ✅ | PDF 저장 후 QR 출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직접 스캔 | ✅ | 스캔 후 PDF 저장 |
신분증 | 실물 필요 | ❌ | 행정기관 방문 시 지참 |
✅ 마무리
확정일자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 안내한 5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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