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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T

확정일자 신청 전에 이 서류 없으면 보증금 못 지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고 출력하는 법 (2025년 꿀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4~5가지 된다.
다행히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고, 프린터 없이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발급 방법 + 출력법까지 전부 안내한다.

확정일자 신청

✅ 확정일자 신청 전 꼭 필요한 서류 5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함
  • 사본 1부는 행정기관 제출용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짜,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야 함
📌 사본 제출용은 스캔 후 PDF로 저장해 출력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의 거주지와 계약 주소 일치 여부 확인용
  • 전입신고 후 발급 가능 (신청 당일도 가능)

✅ 발급 방법

  •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 검색
  • 모바일 발급 가능 →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QR 출력 가능

③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주소지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 임대인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보증금 분쟁 예방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모바일 웹 가능)

✅ 출력 방법

  • https://www.iros.go.kr → 발급 →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후 출력 가능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선순위 세입자 확인용)

  • 해당 주소에 이미 전입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림

✅ 발급 방법

  •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 검색
  • 모바일 신청 가능 / PDF 저장 가능
  • 편의점 출력 가능 (프린팅박스)

⑤ 신분증 (실물 확인용)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
  • 디지털 제출이 아닌, 방문 시 실물로 확인됨

✅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공통)

대부분의 서류는 PDF 저장 후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출력 가능

출력 절차

  1. https://printingbox.kr 접속
  2. ‘문서 업로드’ → 각 서류 PDF 업로드
  3. 개인 QR코드 생성
  4.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 방문
  5. ‘QR 업로드 출력’ 선택 → 출력 완료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 결제 가능


✅ 요약 정리표

서류명발급처모바일 가능출력 방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PDF 저장 후 QR 출력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 (모바일웹) PDF 저장 후 QR 출력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정부24 PDF 저장 후 QR 출력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접 스캔 스캔 후 PDF 저장
신분증 실물 필요 행정기관 방문 시 지참
 

✅ 마무리

확정일자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 안내한 5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