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서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 문서다.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자료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2025년 현재는 정부24를 통해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고,
PDF 저장 후 프린터 없이 출력까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전체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 신고된 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다.
즉, 내가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려는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다.
📌 포함 정보
- 주소지에 전입된 사람의 이름 (또는 관계)
- 전입일
- 세대 구분 여부
- 소유자와 일치 여부
왜 꼭 확인해야 할까?
상황이유
🏠 전세 계약 전 | 이미 전입한 세입자가 있으면 후순위 보증금 위험 |
🧾 확정일자 신청 시 | 선순위 확정일자 세대 존재 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 |
👮 경매·압류 대비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입일·확정일자가 우선 순위 기준 |
🧑🤝🧑 위장전입 확인 | 가족 외 타인이 전입돼 있으면 분쟁 가능성 존재 |
📌 이 문서 한 장으로 몇 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발급 자격 (누가 발급할 수 있나?)
- 해당 주소의 소유자
- 해당 주소의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지참)
- 세대주 본인
-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지 시 일반인도 가능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는 방법 (모바일 기준)
- 스마트폰에서 https://www.gov.kr 접속 또는 앱 실행
-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PASS 등 가능)
- 검색창에 “전입세대 열람”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입력
- 민원 신청 → 주소지 입력
-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 대상 확인
- 발급 사유 입력 → 신청 완료
- PDF 출력 버튼 클릭 → ‘PDF로 저장’ 선택
📌 일부 경우에는 열람 권한 확인용 첨부파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업로드 필요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프린팅박스)
저장된 PDF 파일은 프린팅박스에서 QR코드로 출력 가능
출력 절차
- https://printingbox.kr 접속
- ‘문서 업로드’ 클릭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PDF 업로드
- QR코드 생성됨
- 가까운 CU·GS25·이마트24 편의점 방문
-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출력’ 선택
- QR코드 스캔 → 출력 옵션 선택 → 결제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결제 가능
이메일 또는 USB 출력도 가능
- PDF 파일을 본인 이메일로 전송 → PC에서 열람 후 일반 프린터 출력
- 스마트폰에서 USB로 복사 후 출력소 이용도 가능
주의사항
- 열람 권한 없는 경우 ‘열람 불가’ 메시지 발생
- 출력물 유효기간은 대체로 3개월
- 전입세대 내역은 법적 효력 있는 공적 문서
- 열람 기록은 행정정보로 보관됨 (남용 금지)
요약 정리
항목내용
서류명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발급처 | 정부24 (주민센터 연계) |
모바일 발급 | 가능 (PDF 저장 지원) |
출력 방식 | 프린팅박스 QR / 이메일 / USB |
수수료 | 무료 (출력 비용만 있음) |
마무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한 장이
세입자의 수천만 원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간단히 발급받고,
프린터 없이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자.
모르면 손해, 알고 준비하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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