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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T

전세사기 막는 필수 서류 발급·출력 꿀팁 2025년 기준 최신정보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이 서류 안 떼면 낭패!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계약서 서식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임대인의 신분 확인, 집 소유 여부, 선순위 보증금, 전입자 유무 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반드시 함께 준비돼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으로 PDF 저장하고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전세사기 예방, 확정일자 등록,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 글을 계약 전에 꼭 읽고 따라 해보자.

 

임대차 계약서 필수서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서류 TOP 5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용도: 소유자 확인 / 근저당권 / 압류 확인

✔ 갑구(소유권), 을구(저당권) 꼭 확인!
✔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날짜로 발급해야 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용도: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

  • 발급처: 정부24
  • 비용: 무료
  • 모바일 가능: O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웹)
  • 출력: PDF 저장 → 프린팅박스에서 출력 가능

✔ 전입세대가 이미 있으면 보증금 순위 밀릴 수 있음
✔ 임차인 본인도 발급 가능 (계약서 첨부 필요 시 있음)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or 임차인)

📍 용도: 신분 확인 /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발급처: 정부24
  • 비용: 무료
  • 모바일 가능: O
  • 출력: 프린팅박스에서 가능
  • 계약 시 임대인 주소와 등본 주소 불일치 시 확인 필요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 용도: 임대인의 진짜 의사 확인 / 위조 계약 방지

  •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모바일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가능
  • 출력: PDF 저장 → 프린팅박스 출력

✔ 집주인 명의와 서명이 맞는지 꼭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 서류

📍 용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등록

  • 확정일자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계약 후 온라인 등기 가능
  •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확인
    •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확보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공통)

모든 PDF 파일은 https://printingbox.kr에서 QR 업로드 후,
전국 CU·GS25·이마트24에서 프린터 없이 출력 가능

✅ 출력 순서

  1. 프린팅박스 웹사이트 접속 → 문서 업로드
  2. PDF 업로드 → 개인 QR코드 생성
  3. 편의점 프린팅박스에서 ‘QR 업로드 출력’ 선택
  4. QR 스캔 → 흑백/컬러 선택 → 카드 결제 후 출력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요약 정리표

서류명발급처모바일 가능출력 방식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PDF + QR 출력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정부24 PDF + QR 출력
주민등록등본 정부24 프린팅박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24 QR 출력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접 작성 ✅ 스캔 후 PDF 프린팅박스 출력 가능
 

✅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고
전세사기나 권리관계 문제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 확인 서류다.
2025년 현재, 이 모든 서류는 모바일로 발급 가능하고,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계약 전에 이 5가지 서류만 확인해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