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기록 등
권리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빙 문서로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뽑기 위해 동네 등기소나 법원 민원실을 찾거나, 공인중개사 들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실시간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PDF 저장 후 프린터 없이도 출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바일로 발급하고 출력까지 완료하는 전체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은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정보, 권리변동 내용, 근저당, 압류, 저당권 설정 등
법적 권리관계를 담은 공적 문서다.
종류는 크게 2가지
-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집, 상가, 아파트 등)
언제 필요한가?
- 아파트 매매·전월세 계약
- 주택담보대출 신청
- 부동산 중개 시 사전 확인
- 토지 소유권 증명
- 경매 입찰 시 필수 서류
- 상속, 명의 이전 등 법률 절차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
▶ STEP 1. 사이트 접속
▶ STEP 2. 로그인 없이 바로 가능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 도로명, 건물명 가능)
▶ STEP 3. 열람 or 발급 선택
- 열람: 화면상에서만 보는 경우 (700원)
- 발급: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1,000원)
▶ STEP 4. 결제 및 PDF 저장
- 카드 결제 후 PDF 파일 자동 생성
- 스마트폰에서도 열람 가능 (단, 크롬 브라우저 권장)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프린팅박스)
PDF 파일을 저장한 후, 집에 프린터가 없어도 전국 편의점에서 출력 가능하다.
▶ 프린팅박스 사용법
- https://printingbox.kr 접속
- ‘문서 업로드’ → 저장한 등기부등본 PDF 업로드
- 개인용 QR코드 생성됨
- 가까운 CU·GS25·이마트24 매장에 설치된 프린팅박스 방문
- 무인출력기에서 ‘QR 업로드 출력’ 선택
-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스캔 → 출력 옵션 선택 → 결제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 결제 지원 / 일부 동전 사용 가능
출력이 필요한 상황
- 등기소 방문 전 계약서 제출용
- 대출 심사 서류 제출
- 법원 제출용 서류
-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래 시
- 계약 상대방에게 소유권 입증 자료 제공 시
발급 시 유의사항
- 1건당 1,000원(발급), 700원(열람) 비용 발생
- PDF 발급본은 공식 서류로 법적 효력 있음
- 등기부등본은 열람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음
- 한글이름 건물명 입력 시 오탈자 주의
요약 정리
항목내용
서류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모바일 발급 | 가능 (브라우저에서 열람·발급) |
출력 방식 | PDF 저장 후 QR 출력 / 이메일 / USB |
비용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출력비 별도) |
마무리
토지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더 이상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며,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시대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서류도 모바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