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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IT

집 사고 전세 월세 계약 전에 무조건 확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모바일로 출력하는 가장 빠른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기록 등
권리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빙 문서로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뽑기 위해 동네 등기소나 법원 민원실을 찾거나, 공인중개사 들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실시간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PDF 저장 후 프린터 없이도 출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바일로 발급하고 출력까지 완료하는 전체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등기부등본 출력하는 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은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정보, 권리변동 내용, 근저당, 압류, 저당권 설정
법적 권리관계를 담은 공적 문서다.

종류는 크게 2가지

  •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집, 상가, 아파트 등)

언제 필요한가?

  • 아파트 매매·전월세 계약
  • 주택담보대출 신청
  • 부동산 중개 시 사전 확인
  • 토지 소유권 증명
  • 경매 입찰 시 필수 서류
  • 상속, 명의 이전 등 법률 절차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

▶ STEP 1. 사이트 접속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STEP 2. 로그인 없이 바로 가능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지번, 도로명, 건물명 가능)

▶ STEP 3. 열람 or 발급 선택

  • 열람: 화면상에서만 보는 경우 (700원)
  • 발급: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1,000원)

▶ STEP 4. 결제 및 PDF 저장

  • 카드 결제 후 PDF 파일 자동 생성
  • 스마트폰에서도 열람 가능 (단, 크롬 브라우저 권장)

프린터 없이 출력하는 방법 (프린팅박스)

PDF 파일을 저장한 후, 집에 프린터가 없어도 전국 편의점에서 출력 가능하다.

▶ 프린팅박스 사용법

  1. https://printingbox.kr 접속
  2. ‘문서 업로드’ → 저장한 등기부등본 PDF 업로드
  3. 개인용 QR코드 생성됨
  4. 가까운 CU·GS25·이마트24 매장에 설치된 프린팅박스 방문
  5. 무인출력기에서 ‘QR 업로드 출력’ 선택
  6.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스캔 → 출력 옵션 선택 → 결제

✔ 흑백 100원 / 컬러 200원
✔ 카드 결제 지원 / 일부 동전 사용 가능


출력이 필요한 상황

  • 등기소 방문 전 계약서 제출용
  • 대출 심사 서류 제출
  • 법원 제출용 서류
  •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래 시
  • 계약 상대방에게 소유권 입증 자료 제공 시

발급 시 유의사항

  • 1건당 1,000원(발급), 700원(열람) 비용 발생
  • PDF 발급본은 공식 서류로 법적 효력 있음
  • 등기부등본은 열람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음
  • 한글이름 건물명 입력 시 오탈자 주의

요약 정리

항목내용
서류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모바일 발급 가능 (브라우저에서 열람·발급)
출력 방식 PDF 저장 후 QR 출력 / 이메일 / USB
비용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출력비 별도)
 

마무리

토지나 건물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더 이상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하며,
프린터 없이도 편의점에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시대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서류도 모바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