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입찰 참여, 부동산 거래, 대출 심사 등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꼭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다.
예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PC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 현재는 정부24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만으로도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다.
이 글은 프린터 없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PDF로 저장하고, 편의점이나 무인출력기로 출력하는 전체 과정을 쉽게 설명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 본인이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서
- 보통 입찰, 공공기관 계약, 사업자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모바일에서 정부24 접속하기 (앱 설치 필요 없음)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정부24’ 검색
-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력
-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 항목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정부24 앱 설치 없이도 모바일 웹에서 전부 가능
로그인 방식: 간편인증이 가장 빠름
- 선택 가능한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서)
- 간편 인증 (카카오, PASS, KB 등)
- 모바일에서는 카카오 간편 인증이 가장 빠르고 오류가 적다.
👉 필자는 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 10초 내 완료
신청서 작성 및 출력 방법 선택
- 발급용도 선택 (예: 금융기관 제출, 입찰용 등)
- 조회할 주소지 선택 (여러 주소지 등록된 경우 주의)
- 수령방법: 반드시 ‘온라인 발급(출력)’ 선택
- 수수료: 무료
- 신청 완료 → ‘문서 출력’ 버튼 클릭
프린터 없이 PDF로 저장하는 방법
- 문서 출력 화면에서 ‘인쇄’ 버튼 클릭
- 프린터 선택 창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저장 위치 선택 → 스마트폰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
👉 파일명 예: 2025-07-지방세납세증명서.pdf
출력 방법 – 편의점 or 프린팅박스
프린터 없이 출력하려면 무인 출력기를 이용하면 된다.
✅ 편의점(CU, GS25 등) 또는 지하철역, 대학교 등에서 사용 가능한 ‘프린팅박스’ 이용
- 설치 위치 확인: https://printingbox.kr/store
- QR 업로드 또는 USB 업로드 방식 가능
- 출력 비용: 흑백 기준 300~500원/장
👉 정부 서류는 흑백 출력으로도 법적 효력 100% 있음
출력 시 주의사항
- PDF 파일은 저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둘 것
- USB 사용 시 FAT32 형식 권장
- 파일명은 날짜+서류명으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음
- 예: 2025-지방세납세.pdf
📝 마무리 요약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2025년 현재 정부24 모바일 웹을 통해 프린터 없이도 발급과 출력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신청 → PDF 저장 → 프린팅박스를 통해 출력하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3분 만에 제출 서류를 완성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인증과 출력 기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어,
비전문가나 프린터가 없는 주부, 1인 사업자도 충분히 셀프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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