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본인이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서류는 대출, 보증, 사업자 등록, 관공서 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고, 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정부24에서 발급하려 하지만, 납세증명서는 홈택스 전용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등본처럼 정부24에서 찾다가 헛수고한 경험이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포털에 ‘홈택스’ 검색 → https://hometax.go.kr 접속
-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통신사,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PC에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다. 모바일은 속도 느림
2단계: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신청
-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좌측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 증명)]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 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과세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출력할 수 있다
3단계: 발급정보 입력 후 신청
- ‘납세자 구분’ 선택 → 개인 또는 사업자
- ‘용도’는 제출처(은행, 공공기관 등)에 맞게 선택
- ‘신청’ 클릭 후 약 5초 내외로 발급 완료
👉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여야 발급 가능.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음
4단계: 출력 또는 PDF 저장
- 발급된 문서 우측 상단 [인쇄] 클릭
- 프린터 목록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 지정 후 [저장]
👉 프린터 없이도 PDF 파일을 저장해 CU, GS25, 문구점 등에서 출력 가능
실사용 팁
- 저장할 파일명은 ‘2025_납세증명_홍길동.pdf’ 형태로 정리하면 찾기 편함
- 문서 하단에 QR코드와 전자문서 인증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출력본도 공식 서류로 인정
- 과거 발급 이력은 [마이홈택스] → [민원처리결과]에서 다시 확인 및 출력 가능
- 대출 시에는 납세증명서 외에도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프린터 없는 경우 대처법
- 저장된 PDF 파일을 USB, 이메일, 클라우드에 업로드
- CU는 ‘포켓드림’, GS25는 ‘큐알플라잉’ 기기에서 QR 또는 USB로 출력
- 흑백 기준 300원 / 컬러 500원 (편의점 무인기기 기준)
👉 정부 서류는 흑백으로도 충분하며, 반드시 출력 후 즉시 수거해야 개인정보 보호 가능
마무리 후기
납세증명서는 다른 공공서류처럼 정부24에서는 발급할 수 없고, 오직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다.
발급 조건은 ‘세금 완납’이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
필자도 처음엔 헷갈렸지만, 홈택스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필요할 때 바로 PDF 저장 후 출력하는 루틴이 생겼다.
특히 프린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 글을 참고해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납세증명서를 출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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